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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초·중등교육법은 교육기본법 9조 (학교교육) 유아교육·초등교육·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등에 따라 초·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초·중등교육법 아래 시행령, 시행규칙 등이 있으며,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  [출처] 국가법령정보센터 : http://www.law.go.kr/ 초·중등교육법 : http://www.law.go.kr/법령/초ㆍ중등교육법
    • 주제 기타
    • 발행연도 1998
    • 저작권 -
    • 만든이(단체) 교육부
    • 다운로드 수 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