총 4,661건
-
초·중등교육법은 교육기본법 9조 (학교교육) 유아교육·초등교육·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등에 따라 초·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초·중등교육법 아래 시행령, 시행규칙 등이 있으며,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[출처]
국가법령정보센터 : http://www.law.go.kr/
초·중등교육법 : http://www.law.go.kr/법령/초ㆍ중등교육법
-
주제
기타
-
발행연도
1998
-
저작권
-
-
만든이(단체)
교육부
-
다운로드 수
42